성사접수안내 –
세례성사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매 3개월에 한번씩 있습니다.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님께서는 3개월 동안 준비되는 부모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유아세례 일정과 부모교육 일정은 주보에 공지되니 일정관련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일정이 공지가 되면 유아세례 대상자 부모님께서 유아세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성인세례
10개월의 예비자 교리를 마친 후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준비과정과 일정에 대한 내용은 예비신자 교리 항목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예비자 입교식에 대한 주보공지가 되면 사무실에나 웹사이트에 있는 예비신자 교리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사무실, 혹은 교리 봉사자 분들께 제출해 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고해성사
부활, 성탄 판공
매년 부활과 성탄에 맞춰 각 구역장님과 반장님께 판공성사표가 배부가 됩니다. 해당 판공성사표를 수령하신 후 고해성사를 마치고 난 후 준비된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판공성사표를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신 경우 준비되어있는 빈성사표에 내용을 기재해서 준비되어있는 수거함이나 사무실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성체성사
첫영성체
유아세례를 받은 Year 3 – Year 6 어린이들이 첫영성체 교리를 통해 영성체를 영하게 되는 교육입니다. 같은 나이또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아이들도 같이 교리를 받은 후 세례를 먼저 받고 첫영성체를 영할 수 있늡디. 접수는 매년 1월 말까지 사무실이나 교리교사 선생님, 담당 수녀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견진성사
2년에 한번 교구 주교님께서 오셔서 집전을 해주십니다.
주보에 공지가 되면 사무실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혼인성사
혼인을 앞둔 커플들을 위해 매년 두차례 (2월과 8월) 혼인교리가 있습니다. 혼인교리를 이수 하신 후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부님과 면담을 갖습니다. 면담시 식과 관련된 내용 (날짜, 시간, 장소, 하객, 식관련 준비 책자 등)을 같이 상의 하시면 됩니다.
면담시까지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ID / 신분증 (Passport / Driver’s Licence)
- Birth Certificate / 가족관계 증명서
- Single Certificate / 혼인관계 증명서
- NOTICE OF INTENDED MARRIAGE (NOIM)
관면혼인 경우 네번째 NOIM 대신 Marriage Certificate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혼인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부님과 면담하시면 됩니다.
병자성사
큰 수술을 앞두시거나, 임종때를 지켜보시는 가족분들께서 구역장님, 반장님, 사무실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