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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금에 대해

신자로서 마땅히 교회 유지비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여섯가지 의무 중 하나입니다.

교무금은 교회 유지비로서 교회 활동 전반(본당 사목과 복음화 활동, 시설 확충과 유지, 본당 사목자 생활비와 직원 인건비, 교구 발전과 유지 등)에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교무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확한 수입과 예산을 가늠할 수 없어 본당 사목계획과 연간 행사 등을 수립하기 어렵고 근본적으로는 본당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무금의 책정은 교회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신자들이 공감하지만, 많은 이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교무금이 밀려 한번에 다 내기가 부담스러워 계속 미루고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책정한 교무금을 완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납 교무금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밀린 교무금에 대한 부담으로 다음 해 교무금 책정을 미루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배려입니다. 교무금을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무금의 핵심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과부의 헌금’(마태 12,41-44; 루카 21,1-4)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교무금을 내면서 우리의 삶을 봉헌해 드린다는 것의 의미를 전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수입의 1/30을 봉헌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적어도 한달의 하루정도는 하느님께 바쳐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무금은 원칙적으로 자기 수입의 일부를 ‘자신을 위한 지출에 앞서’ 바쳐야 합니다. 자기 수입 중에 다 쓰고 나서 남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해야 합니다. 교무금을 충실히 내는 것은 건전하고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