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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들의 여섯가지 의무

1. 모든주일과의무축일에는미사에참여하여야합니다.
호주천주교회에서정한평일에지내게되는의무축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입니다.

2. 적어도일년에한번은고해성사를받아야합니다.
이 규정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신자들이 그 신원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통은 2~3달에 한 번 정도 고해성사 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일 년에 한 번만 영성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기 위하여 자주 성체를 받아 모실 것을 권고합니다.

4. 정해진 날에 금식재(재의 수요일, 성 금요일)와 금육재(매주금요일)를 지켜야합니다. 교회는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억제하고 하느님께 희생을 바치며 금식과 금육으로 얻게된 재화를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는 뜻으로 이 규정을 정한것입니다.

5. 교회의 유지비(교무금)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있습니다.

6.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합니다.
신자들 서로간의 혼인은 성사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쪽이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면혼배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노호영미카엘신부-